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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8 호]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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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기 및 과세대상
‣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입니다.
‣ 9월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2017. 6. 1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2 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타 은행(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시티, 우체국, 농협, 수협)
‣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 서울시 ETAX시스템에서 신청가능(세액공제 혜택 없음)
  - 승인일 기준 D-2일까지 반영
‣ 스마트폰 앱 STAX 설치 후 편리하게 납부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E메일) : 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마일리지 500원 적립하여 드립니다.(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0원 적립)
  - 신청방법 : 구청방문(신청서 작성) 및 인터넷(ETAX) 가입 신청
‣ 자동이체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1건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만 신청(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시
  - 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 500원(세액공제) + 1000원(마일리지 적립)
  - 고지서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 500원(세액공제) +  500원(마일리지 적립) 
  - 신청방법 : 거래은행 또는 인터넷(ETAX) 가입 신청



[2017-08-28,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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