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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의 이동편의를 높여, 명절연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로혼잡을 줄이기위해 10월 2일(월)~10월 6일(금) 5일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 평소 07:00~21:00에서 07:00~다음날 01:00까지 로 연장 운영 됩니다.
연휴기간 중이라도 추석 당일과 전후 이틀을 제외한, 9월 30일(토), 10월 1일(일), 7일(토), 8일(일), 9일(월)에는 평소처럼 07:00부터 21:00까지 운영되고,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7일(토)에는 전날에 이어 01:00까지 버스전용으로 운영되고, 01:00~07:00까지는 해제되었다가 다시 07:00부터 21:00까지 버스전용으로 운영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되며, 이를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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