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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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ȣ] 2011년 05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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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학교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실시
- 23일부터 지역내 중․고등학교 43개교 대상                  
- 점검대상:일본을 경유한 반입 수산물, 국내생산 식재료 등
 노원구가 23일 부터 지역내 중․고등학교 43개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 합니다.
 
 검사대상은 일본에서 수입 또는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한 생선 및 냉동수산물입니다. 이외에도 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 미역, 파래, 톳, 물미역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로 공급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도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의한 오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건강지킴이’가 맡고, 식재료가 학교에 도착 즉시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측정방법은 측정기로 자연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식재료에 접근시켜 나온 수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산출합니다. 
  
  이번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최희열 박사가 추천한 휴대용 첨단 방사능 측정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기사이미지
  
 측정범위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및 엑스선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 중에 감마 핵종인 요오드와 세슘의 허용기준치를 측정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판별합니다.
 
 우리나라의 요오드 허용기준치는 우유와 유가공품의 경우 150Bq/kg이며, 기타 식품은 300Bq/kg입니다. 이는 연간 방사선량의 20분의 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장애 등의 건강우려는 없습니다.
 
 또 세슘의 허용기준치는 모든 식품에 대해 370Bq/kg입니다. 이는 엑스레이 검진을 한차례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12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바크렐(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입니다.
 
  검사를 통해 식자재와 자연방사능 측정계수의 차가 20~30% 이상일 경우 식재료를 전량 회수 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지원과(☎2116-3238), 보건위생과(☎2116-4316)


[2011-05-23,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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