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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없이 2018 평창을 즐기자

1. 올림픽(2월 9일~25일 17일 간)과 패럴림픽(3월 9일~18일, 10일 간)이 열리는 총 27일 동안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11일 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2. 통행료가 면제되는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들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이들 요금소에서 전국 각지로 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여정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면제 시작일 자정~면제 종료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로만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 도로를 이용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 외곽 등 58개 요금소 제외).

4. 특별한 이용 절차는 없습니다.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요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한다면 일단 정상적으로 결제된 다음 이동 경로가 확인되면 면제됩니다(후불 카드는 통행료 미청구, 선불 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현금 환불).




< 국가대표 주요 경기일정>



[2018-02-05,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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