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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3 호] 2018년 0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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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1. 2 ~ 12. 31까지 (2018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한 이후 신청)
❍ 대 상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가능) ※ 제외 사업주 : 고소득사업주(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EDI, 국민건강보험EDI,국민연금EDI,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센터,주민센터
❍ 신청내용
- 2018.1.1일 이후 사업이 정상운영 중이고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단 신청 당시 해당 사업(주)이 1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연 1회 신청으로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원요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특수관계인(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신청 가능 : 5인 미만 농림․업, 합법적인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고 13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1350)
※ 지원요건, 절차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02-26,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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