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올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타세요! 2018년에도 노원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보장기간 : 2018. 3. 1. ~ 2019. 2. 28.(1년간)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위로금, 법률지원금 등▶ 보험회사 : DB손해보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