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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7 호] 2018년 03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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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에너지재단 주관으로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관내 주민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동 추천)
     ☞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 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거주자 제외
     ☞ 기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물품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3.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00만원 
4. 지원물량 :
270가구
5. 접수기간 :
2018.6.29.(금)까지
6.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각 1부.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동 주민센터) 
7. 참고사항 
    · 신규 대상자, 에너지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 포함가구 우선 지원
    · 주택소유주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현장 방문조사, 견적, 시공 및 물품 설치 : 2018.5월 ~ 10월 예정   
8. 문의 :
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02-2116-366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업 안내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단열공사
단열공사의 경우 벽체 단열재 부착으로 인하여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됨(약 5~7Cm)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바닥공사는 보일러 지원과 복합하여 지원 가능

▶물품지원(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가스배관 인입여부, 수도 및 전기사용 가능 등)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2018-03-26,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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