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대 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
▢ 지 원 액
❍ 근로소득공제(10만원) : 매월 생계급여 생성 시 근로소득을 추가 공제하여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생성하여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근로사업소득 기준 : 334,421원(소득하한)~2,209,890원(소득상한)
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인 경우, 3년간 약 1,440만원 지원
▢ 모집일정 : 4.2(월) ∼ 4.10(화)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