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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 호] 2018년 05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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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원방식: 보조기기 가격의 80~90%지원 (개인부담 20~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 부담금의 50%를 추가지원하고, 독서확대기․(광학)문자판독기․음성증폭기의 경우 일부모델은 장애인지원과에서 무상지원

■ 지원품목: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화)~6. 22.(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www.at4u.or.kr
   - 방문, 우편 :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4층) - 전화: 02-2116-3435(주무관 안광민)
     ※ 접수처: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길 437(상계동) 노원구청 디지털홍보과
 ○ 신청서류
   - 공통(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제출 필요없음
 ○ 신청서식 제공 : 온라인 접수사이트 및 노원구 홈페이지(새소식)

■ 상담 및 문의 :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 www.at4u.or.kr


[2018-05-25,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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