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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2018. 6. 1까지 매매 시 매수인이, 6.2이후 매매 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 이외의 건축물(상가 등), 토지 ■ 납부기한 : 9. 30.까지 ■ 납부 방법 : 전국은행, 우체국, 수협 등 - 은행 CD/ATM기(타 은행(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시티, 우체국, 농협, 수협, 카카오, 케이)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 서울시 ETAX시스템에서 신청가능(승인일 기준 D-2일까지 반영) -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세액공제와 마일리지적립 혜택 - 세액 공제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후 납기내 납부시 ☞ 자동이체 : 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 : 1건당 150원 세액공제(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함께 신청 : 1건당 500원 세액공제 - 마일리지 적립 :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고지 받아 납기내 납부시 ☞ 건당 30만원 미만 : 500원 적립 ☞ 건당 30만원 이상 : 1000원 적립 (단,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시 500원 적립) ■ 문의 : 세무1과 ☏02-21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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