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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8 호]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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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8. 13.(월)부터 계속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지급기준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소득, 재산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급절차

▶지 급 일
 ․ 임차가구 - 2018년 10월분 급여부터 매달 20일 현금 지급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문    의 : 복지정책과 ☎2116-3671




[2018-08-27,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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