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전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8. 13.(월)부터 계속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지급기준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소득, 재산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급절차
▶지 급 일
․ 임차가구 - 2018년 10월분 급여부터 매달 20일 현금 지급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문 의 : 복지정책과 ☎2116-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