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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ȣ] 2011년 06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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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민원 한번에 OK
- 지방세 감면신청 등 복잡한 세무민원을 한번에 처리  
- 민원처리절차를 줄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노원구가 6월1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세무민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를 실시 합니다. 

 세무민원 원스톱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신청 등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니며 처리했던 세무민원을 세무부서 한번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며, 이를 위해 민원여권과에서만 접수했던 세무관련 유기한 민원을 세무부서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세무부서에서 민원인의 인·허가 사실 확인을 위해 민원인이 관련 부서에서 교부받은 인․허가증 등을 세무부서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세무부서 담당자가 관련 부서에 인․허가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한편, 원스톱 서비스 대상이 되는 세무민원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구세 이의신청, 과오납금 양도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 등 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은 민원인이 세무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영유아 보육시설 취득세 감면처리’시 먼저 부과과(2층)에서 부동산 취득세 상담을 합니다. 이어 민원여권과(1층)에서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한 후, 다시 부과과(2층)에서 감면신청처리를 받습니다. 이후 등기된 부동산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과(6층)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인가증을 교부받습니다. 교부받은 인가증은 다시 부과과(2층)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원인이 겪었던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세무부서에서 유기한 민원접수를 비롯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업무시스템을 바꾼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원스톱 서비스를 세무부서에서 시범운영한 후 모든 부서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민원여권과를 경유하는 유기한 민원 접수건수가 년간 6300여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부과과(☎2116-3577)



[2011-06-27,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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