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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11. 1. ~ 12. 15. 까지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에서는 항상 산불을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 야영 ․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 ․ 동사무소 또는 119에 신고합시다. ※ 신고접수처 - 구 청 (주간: 푸른도시과 ☎ 2116-3968, 야간: 구청 상황실 2116-3300) - 관할 동사무소, 소방서(☎ 119)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30만원 과태료 - 산림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 : 30만원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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