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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7 호]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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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
▶ 우리구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11. 1. ~ 12. 15. 까지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에서는 항상 산불을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 야영 ․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 ․ 동사무소 또는 119에 신고합시다.
  ※ 신고접수처
   - 구   청 (주간: 푸른도시과 ☎ 2116-3968, 야간: 구청 상황실 2116-3300)
   - 관할 동사무소, 소방서(☎ 119)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30만원 과태료
- 산림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 : 30만원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2018-11-09,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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