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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4 호]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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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한파쉼터(야간)를 운영합니다.

□ 운영 기간 : 2018.12월~ 2019.3월 기간중 한파특보 발령시(한정운영)
 ❍ 한파 발령 기준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중대피해가 예상될 때


□ 이용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참여업소 현황
  ○ 참여업소 및 이용 주민센터
     

□ 한파쉼터(야간) 운영방법
 ○ 어르신복지과
   - 한파쉼터(야간) 지정 업소와 협약 체결
   - 한파특보 발령시 각 한파쉼터(야간)에 직원 1명씩 배치
   - 동주민센터의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인솔시, 쉼터이용 재안내 등
   -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이용수수료 지급
 ○ 동주민센터
   -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사전조사 및 명단 관리
   -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쿠폰 발행(동장 직인)
   - 해당 동주민센터 대상 한파쉼터(야간)에 인솔 및 안내



[2019-01-14,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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