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기간 : 2018.12월~ 2019.3월 기간중 한파특보 발령시(한정운영)
❍ 한파 발령 기준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중대피해가 예상될 때
□ 이용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참여업소 현황
○ 참여업소 및 이용 주민센터
□ 한파쉼터(야간) 운영방법
○ 어르신복지과
- 한파쉼터(야간) 지정 업소와 협약 체결
- 한파특보 발령시 각 한파쉼터(야간)에 직원 1명씩 배치
- 동주민센터의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인솔시, 쉼터이용 재안내 등
-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이용수수료 지급
○ 동주민센터
-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사전조사 및 명단 관리
- 한파쉼터(야간) 이용어르신 쿠폰 발행(동장 직인)
- 해당 동주민센터 대상 한파쉼터(야간)에 인솔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