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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1 호]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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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관내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은행 심사 승인 후 동주민센터 접수 : 2019. 3. 15.(금) ~ 2019. 3. 22.(금)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연 2%)

▶ 신청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기금
   * 사업자 등록증 필
   * 노원구 관내 사업장 소재
   -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운영자금 
   * 재산 총액이 242,000,000원 이하인 가구
   -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가구당 3천만원 이하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제외가구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 대비 과다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산총액 242,000천원 초과 가구(생활안정자금에 한함)               

▶ 은행 1차 심사 시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분)

※ 금융기관에 1차 심사승인 되신 분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구청에서  융자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융자 지급일 : 2019. 4. 23.(예정)]

▶ 은행 1차 심사 후, 동주민센터 신청 시 제출서류 
     -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심사승인 되신 분만 은행에서 발급) 
     - 융자신청서 및 융자신청사유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용도에 따른 사유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생활안정기금 신청자 : 용도에 따라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환 목적 확인서, 전세계약서,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담당 및 복지정책과 ☎ 02-2116-3651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2019-03-07,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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