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주차장 확보! 이웃 간의 주차분쟁 해결"
▶ 신청기간 : 매년 4월 ~ 10월
▶ 신청대상
- 일반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아파트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 전인 경우에 지원 가능
※ 2면 이상 조성 가구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 가능
- 3자간 협약 체결(소유자․이용자․구청장)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귀속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허가를 신청 (공동주택지원과)
▶ 공사시행 : 일반주택-구청 공사대행, 아파트-자체 공사시행
▶ 지원금액
- 일반주택 : 가구당 주차 1면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최대 2,800만원)
-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사업시행 절차
- 일반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생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 문의 : 교통지도과 ☎ 02-211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