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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4 호] 2019년 04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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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 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2%)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2.2%)

3천억 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 초과×2.5%)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8. 1. 1. 이후인 법인부터 적용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

▶ 세액 공제·감면 : 과세표준 결정 이후 세액 공제·감면 없음

▶ 법인지방소득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서류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④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⑤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⑥ 재무상태표
     ⑦ 포괄손익계산서
     ⑧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⑨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 신고납부기한 : 2019. 4. 1.(월) ~ 4. 30.(화)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 방문신고납부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

▶ 문의 : 세무2과 ☎ 02-2116-3519

제출서식 보기 (클릭하세요)



[2019-03-29, 1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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