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 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2%) |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2.2%) |
3천억 초과 |
65억5천8백만원+(3천억 초과×2.5%) |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8. 1. 1. 이후인 법인부터 적용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
▶ 세액 공제·감면 : 과세표준 결정 이후 세액 공제·감면 없음
▶ 법인지방소득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신고서 |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43호 |
첨부서류 |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④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⑤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⑥ 재무상태표 ⑦ 포괄손익계산서 ⑧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⑨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
▶ 신고납부기한 : 2019. 4. 1.(월) ~ 4. 30.(화)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 방문신고납부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
▶ 문의 : 세무2과 ☎ 02-21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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