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보건소에서는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9. 4. 10.(수) ~ 4. 22.(월)
▶ 대상
- 여성 : 만 44세 이하(1974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 : 정액 검사상 이상자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제출서류 (지원 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신청서
②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받은 진단서 (남·녀동일, 사본가능) 또는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 유효기간
- 출산경력 없는 경우: 유효기간 없음
- 출산경력 있는 경우: 마지막 자녀 출생일 이후 난임진단서
③ 검사결과지
- 남성: 정액검사결과지(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여성: 초음파, 자궁-난관 조영술 및 호르몬 검사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여성 검사결과지로 갈음할 수 있음
④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지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 문의 : 생활건강과 ☎ 02-2116-4512
※ 한의약 난임 단독치료 또는 시험관시술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병행치료 가능
<대상자 선정 제외기준>
① 임신반응검사 양성
② 현재 난임시술 중인 자
③ 협의체(가칭) 판단으로 기질적 이상 등 한의약 치료 부적합자
- 남성배우자의 불임 : 도관장치폐쇄, 질로의 운반 장애 등
-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폐경 소견
- 난관요인에 의해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골반염증성질환(PID)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