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수준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주가 폐업·이전 등으로 인한 건물 외벽에 주인 없는 무주간판과 보행인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간판 등을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의 철거 동의하에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신청을 받고 있음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19. 5. 20.(월)
▶ 신청대상
- 건물 미관에 저촉되는 무주간판 및 노후(훼손)간판
-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보행인 안전을 위한 위험간판
- 옥외광고물 법률상 금지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간판
- 주변 업소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다수의 간판을 부착한 간판
- 기타 민간 주도 간판개선을 위한 간판 철거용역 지원
( ※ 단, 간판개선지역 및 문제나 다툼이 있는 간판은 제외 )
▶ 신청자 : 건물주 및 건물 관리인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의거 구청 도시관리과 및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간판 철거 신청 및 철거 동의서
▶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현황조사 → 정비통보 → 철거
▶ 신청장소 : 도시관리과 (본관 3층) 및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 :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간판 철거 우선순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간판 철거대상을 선정하여 철거하고 나머지 미철거 간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간판 철거 시행
▶ 문의 : 도시관리과 ☎ 02-2116-3858
☞ 신청서식 보기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