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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8 호] 2019년 04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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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 보장내용 및 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망 한 경우
(15세미만 가입불가)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한도)

1,0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상해진단을 받은 경
(진단일에 따른 지급내용)

진단 4주(28일) 이상 : 30만원
진단 5주(35일) 이상 : 40만원
진단 6주(42일) 이상 : 50만원
진단 7주(49일) 이상 : 60만원
진단 8주(56일) 이상 : 7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500만원(한도)

자 전 거
교 통 사 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 상해를 가하여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3,000만원(한도)

공공자전거
사고 입원
위로금

‘달림이’ 이용자 사고

1만5천원/1일당/180일한도
(3일초과 입원시)

공공자전거
파손

 

10만원


▶ 보험청구문의 :
DB손해보험 ☎ 1899-7751

▶ 기타문의 : 생활체육과 ☎ 02-2116-0631



[2019-04-28,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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