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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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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 (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 |
근거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일자 |
2019. 4. 17. |
홍보 및 계도 |
2019. 4. 17. ~ 5. 16. [1개월간] |
집중단속 |
2019. 5. 17. ~ 7. 16. [2개월간]
※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미설치)하거나 불법 작동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
점검 및 단속주체 |
관할 경찰서 |
주요 위반행위 유형 |
①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②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③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행위 ④ 뒷자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 ▶ 문의 : 생활체육과 ☎ 02-21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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