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9. 8. 5.(월) ~ 9. 27.(금) |
중점 조사대상 |
- 전체 거주불명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 (1919. 6. 30. 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