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매년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법인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납부세액
- 개 인 :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 개인사업자 :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 법 인 : 50,000원~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125,000원 별도
=> 자본금 및 직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납부방법
‣ 은행 현금인출기(타 카드나 통장 사용시 수수료 발생),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간 은 8월 16일 ~ 8월 31일 까지입니다.
문의 : 부과과(☎2116-3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