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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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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28(금)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 장애등급 폐지(2019. 7.) 전 장애4급이었던 자는 장애정도 재판정 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공지사항 바로가기 ▶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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