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간 중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는 소유기간별 구분 부과)
· 자동차의 말소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부과시기(연2회) |
부과기준일 |
부과대상기간(소유기간) |
납부기간 |
1기분(3월) |
매년 12월 31일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3월16일~3월31일까지 |
2기분(9월) |
매년 6월 30일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9월30일까지 |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금액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 자동차 엔진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사용하고 난 후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2월10일 폐차를 하거나 이전하였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2회 부과됩니다. (3월에 1기분이 부과되고 사용기간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및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및 자원환경보전사업 등
▶ 문의 : 녹색환경과 ☎ 02-2116-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