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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간 중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는 소유기간별 구분 부과)
· 자동차의 말소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부과시기(연2회)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소유기간)

납부기간

1기분(3월)

매년 12월 31일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월16일~3월31일까지

2기분(9월)

매년 6월 30일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9월30일까지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금액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자동차 엔진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사용하고 난 후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2월10일 폐차를 하거나 이전하였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2회 부과됩니다. (3월에 1기분이 부과되고 사용기간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및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및 자원환경보전사업 등

문의 : 녹색환경과 ☎ 02-2116-3213



[2020-03-16,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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