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20. 4월부터 계속
* 4~5월 현장계도 위주, 6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단속인원 : 2인(동물보호법 전담단속공무원)
▶ 단속장소 : 경춘선숲길, 당현천, 중랑천 등 주요산책로 및 민원다발지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단위 : 만원)
구 분 |
주요 위반행위 |
동물 미등록 |
목줄 미착용 |
배설물 미수거 |
과 태 료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20 |
40 |
60 |
20 |
30 |
50 |
5 |
7 |
10 |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47조 및「동물보호법시행령」제20조
▶ 문의 : 보건위생과 ☎ 02-2116-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