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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과세대상 : 주택 (1/2), 주택 이외의 건축물 (상가), 선박

납부기한 : 7.31.(금) 까지

납부방법 : 전국은행, 우체국, 수협 등 

   - 은행 CD/ATM 기 (타 은행 (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 (etax.seoul.go.kr)  
   - 전용계좌 (신한, 우리, KEB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ARS 전용전화 (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액공제 : 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150원
                    자동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150원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 건당 500원  ※ 납기내 미납시 공제세액 추징

 - 마일리지 적립 : 건당 30만원 미만 350원 , 30만원 이상 850원  ※ 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만 적립

문의 : 세무 1과 ☎ 02-2116-3559,3560



[2020-06-29,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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