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가 72.5%(1,010건)을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 에서 발생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신고요건 : 위반사실(불법 주.정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1분 간격) 또는 동영상
※ 안전표지 [ 주 · 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 황색실선 또는 복선 )] 와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 표지판 : 주 ‧ 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 (50m 간격 설치 )
- 노면표시 : 황색복선 (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50m 간격 설치 )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안전표지 공사 진행 중 (34 개교 )
▶ 추진일정
- 계도기간 운영 : 6.29(월)~7.31(금)
- 과태료 부과 : 8.3(월) 접수분부터 부과
▶ 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02-2133-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