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 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중,
- 2014년 1월생 ~ 2020년 9월 출생아. 단, 2014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아동수당이 지급정지된 아동은 대상 아님
▶ 지원방법
-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2020년 9월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일괄지급(계좌 지정 불가)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 시기
- 9.28일(월) 지급 예정
-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10월 지급예정
▶ 문의 : 아동 주민등록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과 ☎ 02-211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