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수도권 조정 주요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분 |
수도권 조정 |
기존 2단계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종) |
11종 시설 집합금지 |
교회 |
대면 예배 가능(좌석수 30%이내),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예배, 모임·식사 금지 |
복지시설·어린이집 |
운영 가능 |
휴관 ·휴원 권고 |
◇ 10.19.(월)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 2/3 확대(교육부)
- 10.12(월)~10.16(금) 지역·학교의 등교 준비 기간
- 거리두기 1단계 : 밀집도 2/3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확대(지역‧학교 여건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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