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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규정된 1종부터 5종까지의 각종 면허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분에게 과세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 : 시중은행 및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 가능
(타 은행(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본인 부담)
‣ 인터넷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 전용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입금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 ARS 전용전화(1599-3900),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스마트폰납부 : 앱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STAX' 설치 후 납부
▶문의 : 노원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 02-2116-3521)
※ 납부기한(2021. 1. 31.)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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