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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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ȣ]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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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친환경 유충구제 실시~
- 3인 2개조로 특별방역반을 편성하여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소독 실시    
- 취약시설 266개소(숙박시설, 아파트 등)의 집수정, 정화조 중심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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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집수정 살충제 분무>                               <지하 집수정 유충구제제 투여>

 노원구는 기후변화와 난방 시설 보급의 증가로 숙박시설, 목욕장, 아파트, 병원, 복합건물 등 대형건물의 지하에 서식하는 겨울철 월동모기와 유충(장구벌레)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 겨울철 위생해충 박멸에 나섭니다.

 보건소는 3인 2개조로 특별방역반 을 편성하여 2011년 12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취약시설 266개소(숙박시설 26개소, 목욕장 41개소, 아파트 105개소, 빗물펌프장 및 기타 민원발생지역 94개소) 의 집수정, 정화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유충구제를 실시합니다.
 
 특히, 약제선택시 유충 박멸 효과가 크고 내성이 보고되지 않은 생태학적 미생물제제를 이용하여 모기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모기 성장과정의 중간단계인 유충이 성충으로 우화하는 중간단계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기매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합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규정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소독업자에 위탁하여 법정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한 소독업자는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소독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의 방역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건물의 모기 서식처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경우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방역작업에 어려움이나 기술적 지원등의 요청사항이 있을시 노원구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모기 유충구제는 성충을 방제하는 연무 및 분무소독보다 친환경적이며 겨울철 모기유충 1마리 구제시 여름철 모기 500마리 이상의 퇴치 효과가 있어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생활건강과(☎2116-4344)



[2011-12-13,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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