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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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ȣ]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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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안내
- 추위에 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연료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 접수 : ~2012.3.31(토), 동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에 방문접수

 노원구는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추위에 약한 취약계층에게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을 안내합니다.

  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은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약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연료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난방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18세 이하 아동보육가구, 독거노인 가구(65세이상), 장애인 가구(장애1급~6급)에 해당되는 가구이며, 기름보일러 설치된 일반가구이어야 합니다.(아파트 거주가구는 대상 제외)

 신청방법은 2012년3월31일 까지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 나 시설신고증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종사기관에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각동 주민센터, 복지기관별) 당 최대 15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가구당 27만5천원 상당(약200ℓ, 1드럼 상당) 지원을 받습니다.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따뜻한 노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

1. 신청기간 : 2011.12.20 ~ 2012.03.31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난방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
  ① 18세 이하 아동보육 가구(1994.1.1 이후 출생아동)
  ② 독거노인 가구(65세 이상, 1947.12.31 이전 어르신)
  ③ 장애인 가구(장애 1급 ~ 6급)
     ※ 기름보일러 설치된 일반가구이어야 하며, 아파트 거주가구는 대상제외
3. 지원가구 : 신청기관 당 최대 15가구
4. 지원내용 : 1가구당 27만5천원 상당(약200ℓ, 1드럼 상당)
5. 신청기관 : 사회복지기관 및 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기관 :시설신고증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종사기관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가 등록된 관련 시설도 해당됨. 
   - 동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접수받은 신청기관에서 명단을 수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인터넷신청(http://em.kew.or.kr)

문의 : 자활지원과(☎2116-3687) 및 각동주민센터, 인근 사회복지기관



[2011-12-26,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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