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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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ȣ] 2012년 02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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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안내

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맙시다.
  • 최근 식생활 개선 및 사회의 고령화, 웰빙욕구의 증가 등 소비자의 식품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수요증가로 일부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난립으로 시민, 
   특히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 우리구에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
     하고 적발 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2.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 
  •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 

  •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건강식품은 안전성 입증이 어려워 주의요망 

  •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 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 선택

  •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나,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과대광고 임. 

  • 또한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 또는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이거나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어 주의 요망
     ※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음.

3. 허위과대·광고 신고처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116-4325
  •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 02-6361-336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86



[2012-02-21,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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