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11 호] 2016년 05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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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Ⅱ 참가자 모집

 희망키움통장Ⅰ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 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최대 2~4배의 목돈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모집)기간
    - 2016. 6. 1.(수) ~ 6.8.(수)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그 외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비치)

 노원구 모집인원 : 자격요건 적격자 모두

 참가(신청)자격
    -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중위소득×0.6)】×0.85
       ※ 2016년 희망키움통장 신청가능 소득요건

 
 적립금액 및 저축기간 :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탈수급 및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가능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요건 상,하한선 사이를 유지해야하며,
     - 5개월 연속 기준 미달 및 본인 저축액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목돈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모집)기간
    -  2016.06.01(수)∼06.10.(금)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비치)

 노원구 모집인원 : 자격요건 적격자 모두

 참가(신청)자격 : 아래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가구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2.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3.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임시일용직도 가능하며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반영
     ※ 공공재정일자리 제외(자활근로, 공공근로)
    4. 2016년 희망키움Ⅱ통장 신청가능 소득요건
               
   
 적립금액 및 저축기간 :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가능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요건 상,하한선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5개월 연속 대상기준 미달시,  본인 저축액 3회 이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 미만 참여(교육 연 2회 필수) 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각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사회보장과 (☎2116-3615)



[2016-02-28, 2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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