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17 호] 2016년 06월 28일 화요일
메인으로 | 구독신청/변경 | 지난호 | 기사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엄마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시간! 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시간제 보육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은 영아의 부모가 시간제보육을 지정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제도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를 둔 부모 

  이용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 1시간 단위)

  이용요금 : 시간당 2,000원(맞벌이형 1,000원)

  이용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에 접속해 영아를 등록하고 PC나 모바일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당일 전화로도 신청 가능. 서비스를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

  노원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  ‘수락한옥어린이집’ 2개반(상계동)
     -  ‘중계행복어린이집’ 1개반(중계동)
   ※ ‘상계5동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02-940-1944)



[2016-06-27, 13:25:37]
 첨부파일 :
 시간제보육_리플릿_1.jpg
 시간제보육_리플릿_2.jpg






트위터 페이스북
   
 
엄마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시간! 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미래의 디자이너·화가 찾기 사업 안내
「여성안심택배」안내
아기를 낳은 모든 가정을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분권 협의회 출범
2017 市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실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 접수 안내
암환자 통합 치유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안내
살기좋은 노원 2016.7월호
노원 독립영화 감상회(7월)
청춘극장 상영예정작(7월)
노원문화예술회관 배너
평생학습 강좌안내
「스마트노원」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주민센터 강좌안내
발행처: 노원구청 | 발행인: 노원구청장 | 편집: 디지털홍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6.7동 701-1) 노원구청│ Phone : 02-2116-3114
본 메일은 구독 신청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10 Nowon District Offi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