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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7 호]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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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진휴업지원금 및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1. 동북 4구 다중이용업소 자진휴업지원금

서울시 동북 4구(노원·도봉·강북·성북) 행정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휴업에 동참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청기간 : 4.1(수) ~ 4.3(금) ※ 현재 신청 불가

휴업기준 : 4.1.(수) ~ 4.16.(목) 기간 중 연속하여 2주간 휴업한 관내 다중이용업소 (노래방,PC방,실내체육시설 중 신고 체육도장·신고 체력단련장,학원·교습소) ※ 휴업 시작일로부터 2주간

지원금 : 업소당 1백만원  

휴업유지 확인 : 4.1(수) ~ 4.16(목) 기간 중 불시 현장 확인  

지급시기 : 4.16(목) 이후  



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2020-04-03,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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