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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9 호] 2020년 04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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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안내

우리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4.6 ~ 7.17

조사대상 : 노원구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지조사 대상건물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현장조사

담당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적발대상 및 행정조치
    -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건물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대한조치등), 제80조(이행강제금)

주의사항
    조사기간 중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동주택지원과 (위반건축물 관련) 02- 2116-3831∼3836



[2020-04-17,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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