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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유예 종료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2019.12.01.~)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 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 됩니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 유예

   - 유예종료 : 2019년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완료한 차량

단속지역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단속시간 : 상시/ 06시~21시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단속 시 20만원)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설치 위치도
  


문의 : 녹색환경과 02-2116-3203



[2020-06-22,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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