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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상시 단속

단속개시 : 7.20(월)부터

장소 : 노원구 전지역(주요산책로 및 공원 등)

단속방법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부과금액 : 목줄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배변미수거 등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주요위반사항 및 처분기준(1차위반시)>
     - 목줄 등 미착용(법 제13조제2항 위반) : 과태료 20만원
     - 배설물 미수거(법 제13조제2항 위반) : 과태료 5만원
     - 맹견 안전장치 미착용(법 제13조의2제2항 위반) : 과태료 100만원

문의 : 동물보호팀 ☎ 02-2116-4270



[2020-07-13,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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