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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7 호] 2020년 09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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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사업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사업내용
  ○ 지원기준 : 가구전체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비는 700만원 이하)
   ※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 (기한 연장)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20.7.31.에서 20.12.31.로 연장
    - (재산 기준) 서울 기준 188백만원 -> 350백만원 이하로 상향
    -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단, 3개월 이내 재지원 불가)
 
  ○ 지원방법 : 금전지원, 단기지원원칙-1회(개월), 위기사유 지속시 연장 검토
 
  ○ 지원항목 : 생계·의료·주거·교육·시설·그 밖의 지원(연료·해산·장제·전기)
    - 생계비 : 1인가구 월 454,900원,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
    - 의료비 : 본인부담비용 중 지원 가능한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
    - 주거비 : 1~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87,200원, 3~4인 월 643,200원 
  
  ○ 지원제한 : 다른 법률로부터 지원, 구호, 보호되는 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등

사업절차
내방 및 상담 -> 신청서류 및 소득, 재산, 위기사유  증빙자료 제출 -> 서류 확인 및 선지원결정 -> 사후 조사 실시 -> 지원 종료 또는 환수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신청상담 및 접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노원구청 4층) 및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신청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16-3644,3654
  



[2020-08-31,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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