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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수도권 조정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수도권 조정 주요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분

수도권 조정

기존 2단계 조치

집합·모임·행사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실내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

11종 시설 집합금지

교회

대면 예배 가능(좌석수 30%이내),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모임·식사 금지

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 가능

휴관·휴원 권고 

◇ 10.19.(월)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 2/3 확대(교육부)

- 10.12(월)~10.16(금) 지역·학교의 등교 준비 기간
- 거리두기 1단계 : 밀집도 2/3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확대(지역‧학교 여건 따라 조정 가능)


◇ 세부 조정내용 자세히 보기






   
   








[2020-10-12,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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