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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 청년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노원구에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 상 :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 ( 15~39 )

지 원 액 : 청년 총 소득 * 45% / 최대 538,000 원 지원

모집일정 : 2021. 6. 1.( ) ~ 6. 18.( )

가입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생활복지과 02-2116-3615)



[2021-06-07,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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