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1일부터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단속지역(수기단속및 서울시 CCTV단속지역 제외)에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사전신청접수
신청접수 : 2012. 6. 18(월) ~
접수장소 : 구청 홈페이지에 직접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지도과(FAX:2116-4642)나 동주민센터로 제출
신청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노원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서비스신청및 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083~9)
>> 서비스개시 : 2012. 7. 1(일)부터
접속주소 : 주정차단속알리미( http://parkingsms.nowon.kr/)
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