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안내
지 원 대 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 청 자 격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지원제외
지 원 기 준
◈ 시공업체 공급가격 : 최고 975만원 (3kW 기준)
※ 서울시 지원 : 가구당 최대 390만원 이하 (130만원/kW)
◈ 자부담 : 최대 585만원 이하
※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시공에 한해 지원함.
지 원 절 차
①참여시공기업 결정 ⇨ ②계약 체결 ⇨ ③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신청 ⇨ ④자체심사
가 구 주 가구주 ↔ 시공업체 시공업체 → 자치구 자치구
(참여시공업체만 가능) (표준설치계약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신청서류 심사)
⇨ ⑤지원 결정 통보 ⇨ ⑥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⑦설치 확인 후 보고 ⇨ ⑧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시공업체 가구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가구주
(구비서류 검토) (태양광설비 현장 확인) (가구주 계좌로 이체)
신청서 접수기간
◈ 1차 접수 : 2012.07.23(월) ~ 2012.07.27(금) 5일간
◈ 2차 접수 : 2012.08.27(월) ~ 2012.08.31(금) 5일간
◈ 3차 접수 : 2012.10.22(월) ~ 2012.10.26(금) 5일간
※ 접수결과 예산 소진시 다음 차수는 미접수
신청서 접수 :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2. 태양광 발전사업 융자지원 안내
☞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지 원 대 상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150kW이하 설치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150kW 이상 설치시는 150kW까지 지원
지 원 기 준
◈ 융자 한도액 : 발전시설 설치비의 40% 이내 (최대 100백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2.5%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가능)
융 자 절 차
융자신청 접수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심사 ⇨ 금융기관 융자추천 ⇨ 대출심사 (금융기관)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시 →금융기관) (금융기관→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12. 10일까지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무실
- 문의 : 02) 2115-7724~5 (www.seoul.go.kr)
3. 주택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안내
☞ 주택효율화사업(BRP)란?
주택부문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주택단열, 창호(샷시)교체, 보일러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
지 원 대 상
◈ 관내 일반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지 원 기 준
◈ 지원범위 :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500만원 (최저 300만원)
◈ 대출금리 : 연리 2.5%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융 자 절 차
융자신청 접수 ⇨ BRP 사업심사 ⇨ 금융기관 융자추천 ⇨ 대출심사 (금융기관)
⇨ 금융기관 자금대여 (시 →금융기관) ⇨ 융자실행 (금융기관→신청인) ⇨사후관리 (금융기관, 서울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12.10일까지 (융자규모 소진시 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서식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노원구 녹색환경과 (☎2116-3196)
4. 지하주차장 고효율전구(LED) 보급사업 안내
사업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지하주차장
보급제품
◈ LED조명 종류 : 지하주차장용 LED(고정형) , 전구형 LED
◈ 조명에너지 절감률 : (기존) 형광등기구 35W ⇒ (LED) 18~22W(절감 약 50%)
◈ 제품성능 : KS인증제품 이상, 보증 : 5년(하자보증 증권 제출)
사업방식 : 보급기관에서 무상 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분 회수
※ 단, 수요자가 물품구매만 희망시는 설치비 제외금액으로 제공
사업조건 : 절전차액 회수
◈ 회수기간 : 3.5년 이내(고정형 LED기준) ⇒ 3.5년 이후 소비자 혜택
◈ 기존조명 : 35W 적용 (32W 1등용, 안정기 3W 포함)
수요자 이익
투자비용 없이 LED설치 • 전기요금 절감 혜택(3.5년 이후)
+
지하주차장 조명환경 개선 • 노후된 조명기구 무료 교체
※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110원 이상) 주택(건물)은 초과 이익 증대(예상)
사업절차
조명개선 상담신청(무료) ⇨ 사업접수 ⇨ LED 계약 및 설치 ⇨ 사후관리
문의 : 노원구 녹색환경과 (☎2116-3196)
5.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에너지클리닉서비스란?
가정 내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약생활 습관 정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에너지클리닉서비스의 절차
에너지 서비스 내용
▸ 휴대용 전력측정기로 대기전력 측정 및 차단방법 제시
▸ 전자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제시
▸ 단열·창호개선, 고효율조명기기 개선을 통한 절감방안
▸ 에코마일리지제 가입 및 녹색생활실천 정보 제공
신청대상 : 노원구 거주 일반 가정(에코마일리지 가입자, 400가구)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신청
문의 : 노원구청 녹색환경과(☎2116-3201),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