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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ȣ] 2012년 09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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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동물보호법
생활에 필요한 동물보호법, 알고 계신가요?


▷동물보호법을 지킵시다.
   - 반려동물과 외출시 인식표, 목줄, 배변봉투를 준비하는 에티켓 잊지 마세요.

▷동물학대는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체액채취, 체액채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
      하는 행위, 소유자에 의한 동물 유기 등 동물학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길고양이 문제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수술 사업으로 해결합시다.
   - 목적 : 관내 길고양이를 포획해(Trap) 중성화(Neuter) 수술 후 포획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 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의 온순화, 개체수 감소 및 소음 감소를 유도  
   - 진행절차 
        구청(☎2116-3482)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8-2851)에 유선 접수 
     •  야간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후, 1~2일 정도 회복상태에 따라 포획한  
         장소에 재방사 

▷ 문의 : 일자리경제과 ☎ 2116-3482



[2012-09-10,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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