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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ȣ] 2012년 09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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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 납기 및 과세대상
   ‣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과세특례 포함) 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고지 됩니다.

2.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2012. 6. 1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2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3. 세부담 상한제 :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 예외) 주택 : 3억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초과 130%

4.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공시지가)의 70%, 건축물 가액의 70%

5. 납부방법
    ‣ 은행 현금인출기(타사 카드 사용시 기기사용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e-tax 바로가기
    ‣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은행) 5개 은행, 스마트폰 납부 
    ‣ ARS 전용전화(1599-3900), 전국 은행 방문 납부

6.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세금도 감면됩니다. 
    ‣ 전자고지(E메일) : 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마일리지 500원 적립 
    ‣ 자동이체 : 전자고지와 자동이제 동시 신청 (1건당 500원 감면)
                     자동이체만 신청(1건당 150원 감면) 

문의 : 부과과(☎2116-3567)



[2012-09-17,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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