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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코자 합니다.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 신청기간 : 2012. 9. 17. (화) ~ 2012. 10. 12. (금)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자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법인내 사업단 등 ❏ 지정 및 지원기간 : 지정일 · 지원약정일로부터 1년(심사 후 1년 연장) ❏ 결과발표 : 2012. 10월 말(예정) ❏ 안내․문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94∽6) 지원기관 (재)함께일하는 재단(☎ 330-0755, 0752)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se.seoul.go.kr/)
*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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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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