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없는 청정도시 클린노원 공직자비리신고 센터 안내
○ 신고대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
○ 신고방법
- 전 화 : 2116-3058 (신고센터)
- Hot-Line : 2116-3070 (감사담당관 직통)
- Hot-Mail : hotmail@nowon.go.kr (감사담당관 직통)
- 우 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