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29 ȣ]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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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012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드립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샐활 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은행심사(1차) 및 심사승인 후 동주민센터 접수 : 2012. 11. 01~11. 14(수)까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2,000만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 신청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운영자금
- 노원구 내에 사업장 소재
 * 재산 총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에
- 고등학교이상 재학 중인 자녀 학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중 일부
-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 

 ⇒ 금융기관에 1차 심사승인 되신 분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구청에서 융자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융자
     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지급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제외가구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 소모성자금 신청자
    - 재산총액 13,500만원 초과 가구(생활안정자금에 한함) 
    - 35세미만 단독세대가구

□ 은행 1차 심사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각 1부
    - 소득증명가능한 분(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은행심사 및 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신용상태, 금융채무 등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 은행 1차 심사 후 동주민센터 신청시 제출서류

    - 대부 신청서 및 융자신청사유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은행 1차상담 확인서 1부 (심사승인 되신 분만 은행에서 발급)
    - 현 거주지 주택 전․월세 계약서(사본) 1부
    - 기타 사유 증빙서류 1부
      ☞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하여 용도에 따라 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3개월내 전세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사본) 등 각 1부
       ☞ 주민소득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및 복지정책과 (☎02-2116-3661)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02-938- 5383,내선:310~311)



[2012-10-30,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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